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당역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체포 후 구속 및 재판 과정 == ||혐의||1심||2심||3심|| ||스토킹·불법촬영||서울서부지법[br]2022고합51[br]{{{-3 징역 9년,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2>서울고법[br]2022노2628[br]{{{-3 무기징역, 부수처분 유지}}}||<|2>대법원 2023도10638[br]{{{-3 상고 기각, 판결 확정}}} || ||보복살인||서울중앙지법[br]2022고합748·전고25[br]{{{-3 징역 40년, 전자발찌 15년}}}|| ---- || '''날짜''' || '''과정''' || ||<|2> 9월 15일 ||신상공개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35373?sid=102|「[단독]경찰,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검토」]], 뉴스1, 2022-09-15]와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6963?sid=102|「[속보]‘신당역 화장실 역무원 살인’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2022-09-1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었고 기존 두 사건이 병합된 건의 선고 기일은 29일로 연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가족을 도와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9월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환은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면 형량도 낮출 수 있어서 저런 논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주환이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8305|「[단독] "샤워캡, 여자화장실 들어가려고"…신당역 살인범 계획범죄 부인」]], JTBC, 2022-09-16][br] 서울중앙지법은 전주환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첫 고소한 2021년 10월에는 기각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613500000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연합뉴스, 2022-09-16]|| || 9월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원회]] 내외부 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용의자는 만 31세(1991년생) [[전주환]]으로[* [[https://www.news1.kr/articles/?480671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31세 전주환」]], 뉴스1, 2022-09-19],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0484|「신당역 살해범은 '31살 전주환'…조사 중 털어놓은 동기」]], SBS, 2022-09-19]|| || 9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8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으며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기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209201423060430_005.html|「[단독] 경찰 "전주환, 지난달 징역 9년 구형받고 범행 결심"」]], YTN, 2022-09-20]|| ||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7224|「신당역 살인 전주환 “제가 진짜 미친 짓 했다”… 보복 살인 검찰 송치」]], 조선일보, 2022-09-21]|| || 9월 22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범행 동기가 원망보다는 앙심에 가깝고, 피의자가 그렇게 말했어도 언론에 그대로 전하면 안 되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7476|「이수정 “전주환 범행동기, 원망 아닌 앙심… 경찰 발표 피해자 탓으로 들려”」]], 조선일보, 2022-09-22]|| || 9월 29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9061551004|「[2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연합뉴스, 2022-09-29] 전주환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선고를 미뤄달라.", "국민들의 관심이 식길 바란다."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이에 유족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 9월 30일 ||전주환이 전날 있었던 위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51 판결에 대하여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3729|「[Pick]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항소」]], SBS, 2022-10-04]|| || 10월 4일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 제한 등이 없음을 고려해 10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06237|「‘스토킹’ 징역 9년 선고에 전주환·검찰 항소…檢 “법정서 보인 태도 고려”」]], 서울신문, 2022-10-04]|| || 10월 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었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2b521389-40d9-416b-9122-7fe363d58919.pdf&rs=/preview/result/board/1403/|221006_보도자료(신당역_스토킹_보복살인_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 2023년 1월 10일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92487|「[2보]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 연합뉴스, 2023-01-10]|| ||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5160|「[판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법률신문, 2023-02-07]|| || 2023년 2월 9일 / 10일 ||위 서울중앙지법 2022고합748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9일에, 피고인 전주환이 10일에 항소하였다.|| || 2023년 2월 28일 ||기존 두 개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되었다.|| || 2023년 4월 27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고법판사)가 원심의 징역 40년보다 형을 더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58343|「[1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연합뉴스, 2023-07-11]|| || 2023년 7월 13일 ||전주환 측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14200|「'반성한다'던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서울경제, 2023-07-14]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심|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http://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5%EB%8F%841952|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이 피고인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2|「[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법률신문, 2023-10-12]||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하여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57&gubun=702|대법원 > 소식 > 대법원 >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